수원시, 21일 미세먼지 예비 비상저감 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행정·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사진=수원시)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1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는 20일 오후 5시 15분 기준으로 10월 21~22일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자 발령됐다.

시는 21일 행정·공공기관 143개소에서 직원 차량 2부제 시행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량 15%,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7%를 감축했다. 행정·공공기관이 발주한 55개 공사장 운영 시간은 50% 단축했다.

분진흡입차 4대, 살수차 12대를 임차해 평시보다 확대 운행했다.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을 지도·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예비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법 소각 금지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