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채용 한국조폐공사, 피해자 구제 모르쇠

부적격 자격증 소유자 3명 최종합격적정 자격증 소유자 2명 최종탈락 피해공사, 감사원 지적에도 엉뚱한 해명만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고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구제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병)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 당시 1차 서류 전형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4명을 임의로 합격시켰다.

인력관리팀장과 인력관리팀 차장은 응시 분야와 무관한 자격을 임의로 인정한 것이다. 1차 서류 전형에서 부당하게 합격한 4명 중 3명이 2차 인성·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5명에 포함됐다. 불합격 됐어야 할 3명이 한국조폐공사 직원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조폐공사가 요구한 자격증 보유 지원자 2명이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감사원은 2017년 11월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해당 팀장과 차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조폐공사는 사장 표창 등을 이유로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에 그쳤다.

문제는 감사원 지적이 나온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조폐공사가 탈락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조폐공사는 1차 서류 전형에서 원래 합격시키려 한 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지원, 부당 합격을 고려해도 응시자 전원이 1차 서류 전형을 합격했기에 구제 대상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돼 정당한 지원자가 입사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결과와 동떨어진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 구제 조치가 없던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적합한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탈락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지금에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