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유도...불이행 시 견인 또는 형사고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다음달 11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공용주차장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방치차량 민원 신고가 많은 곳에서 방치된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과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긴 시간 주차된 차량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견인 안내문 부착 후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에 대해 견인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031-228-4670) 또는 수원시 콜센터(1899-3300)로 신고하면 된다. 방치차량 신고는 일제정리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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