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외교부로부터 전자여권 제조 및 폐기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조폐공사가 매년 1만권 이상의 여권을 직권폐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병)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자여권 발급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외교부 ‘무효화된 여권 폐기지침’에 따라 직권 폐기한 여권이 5년간 5만88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599권, 2016년 9366권, 2017년 1만5116권, 2018년 1만4008권, 2019년 9월 현재 11780권이 폐기됐다.
직권폐기된 여권 중 지방자치단체(대행기관)로 배송한 여권 중 영문명, 사진, 기간만료일, 육안식별 오류 등으로 재발급돼 폐기된 여권은 5년간 1만3222권이다.
여권 유효기간 경과 및 민원인이 6개월간 미수령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대행기관)에서 직권폐기를 요청한 여권은 무려 4만5647권에 달했다. 특히 민원인이 6개월간 미수령한 여권은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로 재정적․행정적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영진 의원은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의 경우 발급수수료가 5만원으로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편임에도 발급된 여권을 미수령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조폐공사는 외교부․지자체와 협력해 여권 미수령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적․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폐공사는 2006년 외교부로부터 전자여권 제조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다. 2007년 외교부와 ‘전자여권 등의 제조․공급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는 전자여권을 전담하여 제조․발급 및 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