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으로 결정

올해 9760원보다 2.4% 240원 인상
23일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산시)
23일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갖고 내년도 시급 생활임금을 올해 9760원보다 2.4% 240원이 인상된 1만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410원(16.4%) 인상된 금액이며,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09만원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오산시 소속 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834명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타시·군 및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한 수준으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지역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