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019년도 담배소매인 일제정비 실시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다음달 18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7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대표자와 영업장소 등 사업장 정보가 소매인 지정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사업자 등록 폐업 여부 및 담배 미매입(90일 이상) 현황 등을 조사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일제정비를 통해 소매인간 거리제한 규정 때문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민에게 지정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건전한 담배 판매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소매인은 앞으로 2년 동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폐업 사실 등을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