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토지 188필지다. 결정된 공시 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나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지가 결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해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 후 12월 31일 최종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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