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재개발지역 입주권(분양권) 부동산실거래 방법을 알기쉽게 설명하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배부한다.
이는 최근 팔달구 재개발지역(6, 8, 10구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입주권(분양권)의 실거래가 신고방법이 일반 부동산매매 실거래가 신고와 차이가 있어 공인중개사, 매수인, 매도인 등 부동산 매매 관련자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담아 제작하게 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입주권,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 시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60일 경과 거래신고는 지연 해태기간과 실제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에 따라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다음달 4일부터 안내서를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재개발조합사무소, 일반 시민 등에게 배부할 계획"이라며 "지연, 거짓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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