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2019 공직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공직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2항에 따라 시의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정욱재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사례관리팀장이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 팀장은 “학대 행위자의 77%가량이 부모다. 부모 교육,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0년 7406건, 2015년 1만6651건, 2017년 3만92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유기’ 등이 있다.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말한다.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정서 학대는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 가족 내 왕따 등을 뜻한다. 성 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방임·유기는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내버려 두는 ‘물리적 방임’과 아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 등이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일어나지만 아동이 부모에게 정서적·신체적 예속 관계에 있어서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란 어렵다. 주변에서 아동학대 조짐을 발견했거나 아동학대 의심 시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고 있는 시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6년 4월엔 민·관 합동 ‘수원시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만들었다. 같은 해 6월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해 12월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열었다. 2017년 9월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시는 ▲아동권리 홍보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친화 사업을 전개 중이다
한편 공직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다음달 5일 안소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한 차례 더 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