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29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31일자로 229필지에 대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이하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영통구(https://yt.suwon.go.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2월 2일까지 구 종합민원과,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24(www.minwon.go.kr)’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12월 27일까지 토지특성 및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 종합민원과(031-228-8560)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