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31일 본회에서 통과...소음피해주민, 소송없이 보상받을 길 열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수원일보)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31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권리보호와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군소음법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 지난 8월 상임위인 국방위를 통과한 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이번에 최종관문을 넘었다.

그동안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해선는 2010년 공항소음방지법 제정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군사시설과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방지법 적용범위에서 배제돼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주민들은 보상을 위해 매번 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상당액의 변호사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한편 군소음법 국회 통과로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게 됐다. 소음대책지역은 5년마다 소음저감 방안 및 피해보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에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수원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