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재원 마련 개정안 국회 통과...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환영”

고교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근거 마련...이 교육감 “4차산업 대비 교육 대책도 세워야”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수원일보)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31일 무상교육 재원 마련에 대한 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개정안 통과로 현재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무상교육 재원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엔 3학년은 물론 2학년, 2021년부턴 1학년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부금도 신설돼 단계적으로 증액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고등학교 2학기 3학년 학생부터 교육과정을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며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든 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한 것은 사람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앞으로 4차산업혁명 과정에 따라 사회, 고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첨단 교육을 위해서는 더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도 겸하여 정부가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