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구는 12월 2일까지 종합민원과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지목변경·토지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분 총 513필지다.
비교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땅값과 인근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실시했다.
지가는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에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12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12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종합민원과(228-655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