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12일 북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제17조에 따른 법정교육이다. 지난 4월 집합교육에 이은 추가교육이다.
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기능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금호어울림 1단지 현촌사랑채 노인회장의 국화 재배, 태극기달기 봉사활동, 소일거리사업 등 사례 소개가 있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70%를 넘어선 현재 개발사업 못지않게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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