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와 방임도 아동학대, 주변 신고 중요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앞서 공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한 이날 교육은 이순기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강사로 초청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특강으로 진행됐다.
이순기 관장은 아동학대 특성과 유형, 신고 요령,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신체적 학대 외에 정서적 학대와 방임 역시 아동학대라며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체벌에 관대한 인식 개선을 강조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약 70%다. 피해아동이 직접 알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주변의 신고가 중요하다. 아동학대 조짐을 발견했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모습을 보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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