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소음피해와 도시발전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50년 넘게 공군기지로 사용중인 수원비행장 이전을 최근 국방부에 공식 요청한 가운데 비행장 인근 지역의 소음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수원시는 수원대와 공동으로 지난 5월 17~26일 수원비행장 군용항공기 소음 영향지역 24곳의 소음도를 측정ㆍ분석한 결과 19곳의 항공기 소음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기준치인 80웨클 이상인 것으로 측정됐다고 2일 밝혔다.
웨클(WECPNL)은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현행 민간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에 각각 해당하므로 정부 관련부처에서 이주ㆍ방음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80웨클 이상으로 측정된 곳은 서수원매매단지(98.71웨클), 평동사무소(97.31웨클), 농진청 잠업시험장(95.30웨클), 농업과학기술원(94.33웨클), 서둔동 교회(90.30웨클), 서호초등학교 (87.69웨클), 탑동초등학교(87.61웨클), 구운동사무소(85.95웨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항공기소음도에 대한 중간조사결과이며 내달 말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방부 등에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7일 "수원 전체 도시화 면적의 70%가 높이제한을 받아 도시가 기형적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비행장 이전이 필수적"이라며 국방부에 '수원비행장 이전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으며, 권선구 평동 등 비행장 인근 13개 동 주민 18만여 명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