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규제지도' 작성

공장총량제, 대학 신ㆍ증설 등 금지 경기도 면적의 86% 해당

경기도는 3일 도내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현황과 규제를 받는 지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도권 규제지도'를 작성했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수도권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팔당특별 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5가지다.

이 중 공장총량제 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ㆍ증설 등을 금지하는 수정법의 경우 전체 적용 면적 1만1천782㎢ 중 경기도에 86%인 1만183㎢가 적용돼 경기도 전역이 이 법에 묶여 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음식점, 공장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팔당특별대책지역은 가평ㆍ양평ㆍ남양주 등 7개 시ㆍ군 2천102㎢에 걸쳐 있어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서울의 전체 면적(605㎢)보다 큰 연천과 파주는 각각 전체면적의 98%(682㎢), 97%(651㎢)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면적에 묶여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 4천34㎢ 중 경기도에 가해지는 면적은 1천251㎢(31%)로, 지역별로는 의왕 89%, 하남 86%, 시흥 75%가 그린벨트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규제 때문에 변변한 공장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해 국내외 대기업의 투자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이 54조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