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쟁력상실

경기도, 기업규제 피해사례집 발간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경기도 소재 기업들이 산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가 발간한 기업규제 피해사례집에 따르면 도내 소재 기업 27곳을 대상으로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규제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23곳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신증설 규제가 시작된 1996년 이전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중 16곳은 1980년대, 4곳은 1970년대에 등록된 공장으로 부지확장을 통한 공장증설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해 생산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과거 준농림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폐율과 업종제한이 강화돼 24개 기업에서 13조9천779억원의 투자계획을 포기, 9천여명의 일자리 창출기회를 상실했다.

또 공장 신증설 규제로 공장을 해외나 지방에 분리 운영함에 따라 부대시설, 관리비, 물류비 등을 이중삼중으로 부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14개 첨단업종의 경우 기존 공장 부지면적의 5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등 공장증설 허용 면적과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업종제한에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