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홍보와 점검을 편 뒤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해 집중단속 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공공기관, 대형판매시설, 대규모 주거단지 등에 대해 집중 살필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주차와 시동을 켜고 동승자를 기다리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2면 이상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장애인주차표지를 양도하거나 위·변조해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인 만큼 비장애인들의 배려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한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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