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12월 3만6187건 61억7600여 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대상은「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거 등록된 차량과 125cc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상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이 해당된다. 과세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경차, 승합차, 화물차등)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일괄로 세액이 부과돼 이번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무인 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 1899-7500’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물론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문의는 구 세무과(031-228-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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