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등 취사시설 설치 갖춘 원룸·투룸으로 과장거래 사이트 모니터링, 위반 확인 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 취사시설 설치를 갖춘 원룸·투룸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많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각 호실 별로 취사시설, 욕조 및 발코니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불법으로 설치한 고시원을 임차인이 계약해 입실할 경우 불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게 되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화재 등의 사고에도 취약하다.
구는 온라인 상의 유명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고시원에 취사시설 문구 및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가 발견될 경우 건축과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 요청,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고시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이겠다. 동시에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온라인상 부동산 매물 광고 시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홍보, 거짓·과장 광고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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