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동장 김정중)은 오는 20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등록 업무안내’를 실시한다.
최근 수원 지역 내 아파트 분양 급증으로 청약을 위한 세대주 분리 요구 및 인터넷이나 중개업소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동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정확한 주민등록관련 법령을 안내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안내사항으론 전입신고 시 신고의무자 자격요건, 아파트 거주 중 자녀와 세대분리 가능 여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등이다. 그 밖에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민원업무도 안내한다.
김정중 망포1동장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정확한 주민등록 법령정보를 안내해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