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지방세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17일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안내문 1만8000여 건을 일괄 발송했다.

구는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행정제재조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75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및 현금(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손화종 구 세무과장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압류뿐만 아니라 압류물건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의 체납처분이 이뤄진다”며 “그동안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으나 바빠서 혹은 세금이 소액이라 납부를 미루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관심을 갖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