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김 시장 "즉각 항소해 무죄판결 받겠다"'시정홍보물 초과 발행 혐의' 공판 26일 서울고법서 열려

김용서 수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11일 오전 9시 40분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재판장 정형식)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외전광판 홍보 동영상과 공약 이행에 대한 선거 정보 게시에 대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공소 사실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5월 말까지 서울 종로와 고속터미널 옥외 전광판을 통해 상영된 시 홍보 동영상은 민선 3기 동안 활동사항과 추진실적을 홍보하는 영상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서 금지한 홍보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민선 3기 공약을 이행했다는 선거 정보 게시에 대해서도 “‘공약을 이행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실행ㆍ완료의 의미가 있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한 ‘이행 중에 있다’와는 구별돼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사실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광판 홍보 영상물 상영은 전임 시장 때부터 있었던 사항이며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했던 점, 지난 선거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재선된 점 등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이 아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시장은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김 시장은 “홍보동영상은 수원시의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공약 이행했거나 이행 중에 있는데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한다면 다른 지자체나 정치인 중에서 법 위반과 무관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러한 상황과 타 지자체와의 사례를 고려해 벌금 80만원형도 과중하다”며 “즉각 항소해 무죄판결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공판이 열린 법정엔 김 시장의 가족과 시 공직자, 시의원 등이 가득 자리해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당선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자, 방청객 일부에서 박수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편 시정홍보물 초과 발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김 시장의 다른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오는 26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