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 개설 지원 시행

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팔달구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신규 대상자 중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 개설 지원을 시행한다.

그동안 압류방지 통장 개설 희망자는 통장을 개설하기까지 기초연금 신청, 통장발급 구비서류 신청, 통장 개설 등록까지 총 3회에 걸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 지원이 시행되면 최소 1회 방문만으로도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담당 부서에선 매월 압류방지 통장 개설 대상자를 선정해 통장 발급에 필요한 서류(회송용 우편봉투 포함)를 해당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한다.

이를 받은 민원인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 야간엔 구청 당직실에 제출하면 압류방지 통장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박미숙 구 사회복지과장은 “기초연금 신청자가 근로를 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행정기관 운영시간 내에 방문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압류방지 통장 개설 지원이 보편적 복지 급여 지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