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집값 담합 금지 및 유의사항 등 개정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안내문 배포는 다음달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의 개정된 규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안내문은 집값 담합 시 벌금 부과,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가격 담합 행위,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개업 공인중개사 및 주택 소유자 등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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