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홍보에 나섰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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