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정책 조정기능 미흡"

경기개발연구원 "정책 수립주체 건교부와 시장ㆍ군수 … 道 기능 법적으로 제한"

경기도의 광역교통 정책 기능은 중앙정부와 하위 기초단체 사이에 끼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1일 '경기도의 교통정책 조정기능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서 교통정책의 수립주체가 건설교통부와 시장ㆍ군수로 돼 있어 광역단체인 도의 기능은 법적으로 매우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교통정비계획이나 버스노선계획, 도로계획 등이 유사생활권을 기본으로 하는 교통 권역에 따라 통합ㆍ광역적으로 수립되지 못해 수도권 교통환경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경우 인허가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있어 서울과 노선조정을 하는데 있어 시ㆍ군의 협상력과 조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성남과 용인간 구미∼죽전 연결도로의 경우 성남은 연결하지 않기로 하고, 용인시는 같은 도로에 대해 연결토록 하는 등 상반된 결정을 내리는 동안 도는 별다른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두 계획 모두 통과시켜 혼란을 초래했다.

보고서는 도의 광역 교통정책 조정기능을 높이기 위해 ▲광역버스관리의 경기도 이양 ▲수도권 교통조합의 역할 제고 ▲광역기능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수도권 광역계획 및 집행기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