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난 7일부터 3월 20일까지 74일간 실시한다.

이에 구 12개동은 일제히 관내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 미실시자에 대한 확인·안내,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증 발급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해 50~70%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올 상반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선거인 명부 작성에 오류를 방지하고, 수시 사실조사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행정 편익 및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복지행정 등의 행정사무 적정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