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정기분 면허등록세 이달 31일까지 내세요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각종 인·허가, 면허 등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345건, 9억8398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지난해보다 2278건, 1억331만원(11.7%)이 증가했다. 각종 부동산 환경변화로 인한 주택임대사업자 면허 증가와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면허 증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영통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으로 구분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엔 금융기관의 업무과다와 인터넷 접속량 폭증 등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우려되니 마감일 전에 미리 내기 바란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