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이 지방자치법 등을 위배, 부지와 건물의 국가매각 처분을 받은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도는 이날 행정자치부의 지난 3월 합동감사에서 경인교대 경인캠퍼스 설립시 지방자치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도유지로 돼 있는 안양 석산부지(21만9천566㎡)와 건물을 국가에 매각하라는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13조와 대학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은 국가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못하고,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경기도가 무상으로 경기캠퍼스 부지를 제공하고, 강의동 등 학교건물의 공사비(879억원)를 부담한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6월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에 1천700여억원(추정가)에 달하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부지와 건물을 매입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동안 이러한 위법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 역시 "지난 2002년 경기도와 교육부 등이 경기도에 교사 수요는 많고 교대가 없는 것을 감안해 경인교대 설립기본 계획에 따라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바꾸고 안양에 경기캠퍼스를 지은 것"이라며 '불법시설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경인교대는 인천시 계양구에 계양캠퍼스, 안양에 경기캠퍼스를 각각 갖추고 있으며 지난 3월 완공한 경기캠퍼스는 오는 2009학년도부터 매년 500여명의 초등교원을 배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