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사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국회 정진석(국ㆍ충남 공주ㆍ연기)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적립한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은 모두 1천280억원에 달하지만 복구기금으로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대부분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7월 발생한 경기지역의 집중호우로 57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복구하는데 모두 1천50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사용한 기금은 고작 119억원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에도 98억원의 수해를 당해 226억원의 복구비가 필요했지만 사용한 기금은 186억원에 그쳤고 2004년에도 62억원 상당의 수해로 151억원의 복구비가 필요했지만 사용한 기금은 59억9천만원에 그쳤다.
현행 재난관리법은 최근 3년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 연간 4조원 안팎의 보통세를 징수하는 경기도는 매년 400억원 안팎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적립된 기금은 전체의 30%를 은행 등에 예치하고 나머지 70%는 하천 보수보강 등 재난 대비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어 경기도의 경우 연간 280억원 가량을 재난복구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진석 의원은 "경기도가 기금은 열심히 적립하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며 "기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 1990년대말 집중된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피해로 오히려 재난방지대책사업을 완벽하게 벌여 수해가 많지 않았고 해당 시군에서도 자체기금으로 복구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