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상품의 공공구매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3일 '경기도 녹색 생산ㆍ소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경기도내 친환경상품 생산업체수는 2004년 현재 162개로 전국의 36%, 친환경상품 제품수는 798개로 전국의 52%를 각각 차지하고 있지만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은 최하위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친환경상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해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정의하고 일정비율의 공공구매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달청을 통한 친환경상품 구매 금액이 2004년 759억원에서 2005년 4천34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친환경상품 시장이 5.6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은 경상북도가 98%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가 86.4%, 서울 83.2%, 광주와 전라북도가 각각 71.0%로 그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은 8.8%로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인천 23.9%, 부산 24.2%, 대구 27.1%, 경남 30.3% 등의 순으로 구매가 저조했다.
이같이 구매가 저조한 데 대해 보고서는 공무원의 관련 인식 부족 등을 꼽았다.
실제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3%가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실국간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대답도 81.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친환경상품 구매 확대를 위해 ▲'친환경상품촉진조례' 제정 ▲행정, 기업, 시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참여 유도 ▲친환경상품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친환경상품 관련 전산체계 구축과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