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표준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접수

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22만 가구에 대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다음달 2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결과에 따르면 장안구의 표준(단독)주택은 전년 대비 1호 증가한 490호로 4.11%(수원시 전체 4.3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선 주택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근거로 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되므로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