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2월부터 ‘개별공시지가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결정공시·이의신청은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의견 제출(20일간) ▲5월 말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30일간)만 접수토록 돼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을 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 등이 신경 써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31-228-7479, 7477)으로 전화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SMS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제작·발송에 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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