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이삿짐업체 피해보상 확인해야

[가을철 이사 요령]

가을 이사철이다. 이삿집 고르기도 여간 어렵지 않지만 이삿짐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다 보니 정작 챙겨야 할 것을 빠트려 낭패를 보기도 한다.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사요령을 알아두자.

▲ 이사 준비 … 2~4주 전부터 시작해야

이사는 2~4주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빈 상자를 준비하고 벽장, 베란다, 옥상, 창고 등을 정리한다. 어린이가 있는 경우 이삿날 아이를 맡길 곳도 미리 물색해둔다.

1주일전에는 통장과 신용카드의 주소를 변경하고 고정우편물이 있을 경우 전화를 걸어 주소이전 신고를 한다.

이사 3, 4일전에는 미리 이사갈 집의 전기콘센트 위치, 방 크기, 창문 위치 등을 조사해 가구 배치도를 작성하고 집 청소 등을 한다.

또, 이삿짐 운반차량을 어디에 대는 것이 이사에 편리한지 등을 점검해 놓으면 이삿짐 운반에 도움이 된다. 귀중품은 반드시 미리 챙치고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개별적으로 운송하도록 한다.

▲ 버릴 물건, 이사 즉시 사용할 물건 정리

이사 2, 3일전에는 이사할 물건 정리에 앞서 버릴 물건을 처리해야 한다. 못쓰게 된 장롱이나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소에 미리 신고해 부피에 따라 처리비용을 내고 스티커를 붙여 아파트단지서 지정한 장소에 미리 내놓는다.

버릴 헌옷 등도 미리 정리 수거함에 내놓으면 이삿짐 싸기, 이사후 짐 정리가 훨씬 수월하다. 이사 즉시 사용하는 청소도구, 세면도구, 공구 등은 따로 싸서 보관한다.

재활용품은 동네마다 버리는 날짜가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사에 앞서 구분해 미리 처분하는 것이 좋다.

이사전날엔 냉장고에 음식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며 세탁기의 물도 뺀다. 에어컨이나 TV 안테나, 가스시설 등을 분리할 때는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다.

▲ 이삿짐 업체 선정과 계약

윤달로 미뤄졌던 이사가 물량이 쏟아지면서 손 없는 날 이삿짐업체 고르기가 어렵다. 10월에 이사를 하려 했으나 이 때문에 11월, 12월로 미루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최소한 이사 3~4주전 이삿짐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반드시 피해보상 이행보증보험(500만원 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를 고르고 몇몇 회사서 방문견적을 받도록 한다. 주택구조, 작업환경, 이삿짐의 양 등에 따라 운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계약시에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이용해 서면으로 계약하고 이사일시, 운반차량수, 차량추가시 비용, 작업인원수, 점심값, 에어컨 탈부착 등 부대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적어넣도록 한다. 또 약관을 요구해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예정한 날 정해진 시각에 이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이사갈 곳의 작업환경, 차를 댈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 등을 이삿짐 업체에 설명해 주도록 한다.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나면 계약 외의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해도 된다.

▲ 이사후 정리정돈은 이렇게 

이사 후에는 가구나 가전에 흠집 또는 하자가 없는지 피해가 있을 시는 현장서 확인서를 받아 업체에 연락해 피해 보상 등을 받도록 한다. 짐이 대충 정리되면 대청소를 하도록 한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즉시 하는 게 좋다. 전입신고를 하면 예비군 및 전학수속도 함께 처리된다.

건강보험은 카드만 가져가면 되고 자동차등록 변경시엔 자동차검사증, 운전면허증, 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전화, 가스, 위성방송, 초고속인터넷 등은 업체에 전화해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