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집값 담합 금지 등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매물을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구는 개정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달 관내 129개 단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해당 개정사항 안내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업 공인중개사 및 주택 소유자 등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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