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오는 21일부터 ‘집값담합’ 행위 금지

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21일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의 일부 개정과 관련, 내용 확인을 당부했다. 

두 법률안은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엔 가격 왜곡행위 및 가격담합 금지 조항과 함께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