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영통구는 오는 21일까지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을 받는다.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0년 표준주택가격 현황에 따르면 표준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평균 4.47%가 상승했으며 수원시 4.39%, 영통구는 5.3%가 상승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우편이나 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근거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검증 후 다음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궁금한 사항은 구 세무과(031-228-8437)로 문의하고 기간 내 열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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