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부터 한달간
경기도는 오는 11월 10일부터 한달간 도내 비산먼지를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물축조와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등이 진행 중인 8천800여개 사업장이다.
특히 1만㎡ 이상의 특별관리공사장 및 토사 운반차량,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등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34개반 10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 공사장의 비산먼지 방지시설인 방진벽 및 방진막 설치, 토사운반차량의 바퀴 세척,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각종 관급공사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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