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산먼지 특별점검

11월 10일부터 한달간

경기도는 오는 11월 10일부터 한달간 도내 비산먼지를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물축조와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등이 진행 중인 8천800여개 사업장이다.

특히 1만㎡ 이상의 특별관리공사장 및 토사 운반차량,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등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34개반 10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 공사장의 비산먼지 방지시설인 방진벽 및 방진막 설치, 토사운반차량의 바퀴 세척,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각종 관급공사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