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영통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효율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위한 2020년도 개업공인중개사 길라잡이 안내책자를 오는 18일부터 배포한다.
책자는 자주 이뤄지는 개설·이전 등 부동산중개업 신고안내, 집값답합 행위 등 금지행위 조항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작성 안내, 온라인에서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시 주의 사항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총 850부를 나눠준다. 구 홈페이지(http://yt.suwon.go.kr)에 전자파일 형태로도 게시할 예정이다.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2020년도 개업공인중개사 길라잡이 책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 거래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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