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변경서비스 실시 위해 관내 15만218건 전수조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영통구는 등기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주는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전면 시행됐다. 기존의 지번주소보다 길찾기가 수월하고 재난상황에도 신속대응이 가능한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등기부상의 소유자 주소는 번거로운 절차 혹은 비용 등의 문제로 도로명주소 변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관내 15만218건을 대상으로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을 전수조사했다. 도로명주소 변경 대상에 대해 등기촉탁 과정을 거쳐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 서비스를 통하여 도로명주소체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은 등기소에 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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