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당 최대 500만원까지...3일부터 접수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시설당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 해체·제거 비용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번일 경우 석면 철거면적이 넓은 시설을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설 소유주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 업체에 의뢰해 공사를 진행한 후, 시 환경정책과(031-228-3995)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석면 제거를 원하는 시설 소유주는 이달 3일부터 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석면’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시 환경정책 방문 또는 우편(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모두 51개곳의 석면 해체·제거를 위해 2억8300여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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