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상 주택 매수할 땐 자금조달계획 밝히세요

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팔달구, 자금조달계획, 매수자 입주 여부, 입주 시기 등 신고 강조
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팔달구는 오는 13일부터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 지급 방식 등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과 매수자(본인) 입주 여부, 입주 시기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수원·의왕 등 조정대상지역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신고하거나,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세준 구 종합민원과장은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화를 통해 부모의 지원으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다운·업 계약 등이 어려워졌다”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