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개별주택 401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 등을 통합평가 한다.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열람 기간 동안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산정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다음달 29일 공시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송영완 구청장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한다”며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