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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가격은?”...영통구,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개별주택 401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 등을 통합평가 한다.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열람 기간 동안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산정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다음달 29일 공시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송영완 구청장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한다”며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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