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팀 구성, 관할 경찰서 고발 예정27번 확진자 영국인 자료 관계기관 제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수원에선 관내 27번 확진자인 30대 영국인 남성이 지난달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등 영통구보건소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27일 “우리 시는 향후 ‘자가격리 권고 무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27번 확진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영통구보건소 조사자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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