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도시공사는 오는 20일 ‘제40회 장애인의 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한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다.
공사는 지난 2015년 의왕시로부터 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위·수탁받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총 11대의 차량을 운영 중이다.
연간 이용건수는 지난해 1만4220건으로 2018년(1만2053건) 대비 17% 증가했다.
최욱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고객에게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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