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수원시 병)는 9일 ‘팔달구 미래를 약속하는 공약 리포트’의 열두 번째 시리즈로 ‘수원시 100만 특례시 선정’을 약속했다.
수원시는 현재 약 125만 인구가 거주 중이지만 일반 시로 분류되면서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로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행정ㆍ재정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김영진 후보는 제20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지정광역시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역시 수원시를 포함한 100만 이상 도시들에 대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들의 행정 운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의 중간 형태인 특례시 제도를 도입, 일반 시와는 차별화된 폭넓은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는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부시장 1명 증원, 지방채 발행 비율 상향, 지역 개발 채권 발행 등의 폭넓은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권한 확대로 수원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문화·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정부 지침을 획일적으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닌 특례시의 재량에 따라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책임행정 구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후보는 “수원시 등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들의 특례시 지정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고, 다른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수원시가 그 지위와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지방분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