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도축세 폐지해야"

경기도, 연간 100억원 부과 … 업체당 연간 3천만원 부담

시군세로 부과하는 도축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열린우리당 소속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 구례)은 20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모든 도축장이 HACCP(가축의 도축 등 처리과정에서 위해요인을 미리 파악, 중점 관리하는 선진위생관리제도)제도를 적용받아 분뇨, 폐기물, 피, 폐수 등을 완벽히 처리, 외부불경제가 창출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도내 21개 도축장에 대해 연간 100억원의 도축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HACCP도입으로 도축장들은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업체당 연간 3천만원씩을 새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도축세 부과의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도축세를 여전히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세법은 도축장 소재지 시군은 도살자에 대해 분뇨, 폐기물, 피, 폐수 등 외부불경제 창출에 따른 처리비조로 한우 1두당 3만9천원, 돼지 1두당 2천원을 도축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도내 21개 도축장은 모두 98억1천만원을 도축세로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