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신동지구 개발 본격화

2008년 하반기 환지개발방식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수원시, 20일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용역’ 입찰 공고

영통구 신동지구(삼성코닝 인근)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수원시를 지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환지(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토지 정리 사업 후 토지주에게 돌려줌)방식의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신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개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개발사업방식(환지)을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新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면적9만여평으로 현재 자연녹지로, 201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용지로 지정돼 있다.

시는 지난 10일 토지면적(9만253평 대상)의 59%, 토지소유자(179명)의 56%의 동의를 받음에 따라 영통구 신동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일 ‘신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계획 용역’ 입찰업체를 공고했으며 업체 선정 후 지장물 조사와 각종 영향 평가 등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개발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입안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오는 2007년 11월 13일까지 정해져 있는 신동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이전인 내년도 하반기에 개발구역 지구 지정과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2008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인가와 고시를 거쳐 하반기엔 환지예정지역 지정이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도시개발법 11조 2항에 의거,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조합이나 기업 등이 참여할 경우 사업 이익을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해 사업추진의 지연이나 표류가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같은 법 4조 3항에 따라 토지면적의 ⅔ 이상, 토지소유주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방식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⅔ 이상 토지면적의 동의가 무리없이 완료될 것”이라며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율과 용적률을 계획적으로 고려해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